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감정인명단에 등재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다음 해의 1. 1.부터 기산하여 1년의 기간의 경과 후에는 감정인신청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2016. 12. 29.에 2014년까지 접수된 감정인 명단 등재 신청정보를 모두 삭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