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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신청절차 안내

일반감정인 감정인 신청절차

신청절차
  • 1.감정인 신청인은 http://gamjung.scourt.go.kr/ 접속하여 감정인 등재신청을 진행합니다.
  • 2.일반감정인은 측량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으로 구분됩니다.
  • 3.감정인등재신청 메뉴 또는 첫화면의 감정분야별 등재신청 바로가기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 4.일반 감정인 등재 신청은 매년 감정인 명단 등재 희망자 모집 공고 기간 중에 할 수 있으며, 12월 감정인명단이 확정됩니다.
  • 5.감정인 신청인은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나 휴대폰인증 또는 카드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한 후 등재신청을 진행하게 되며 기본정보, 학력정보, 경력정보, 자격정보, 증빙서류 등을 작성 및 첨부합니다.
  • 6.기타증빙서류 외 모든 항목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는 필수정보입니다.
  • 7.작성된 신청서는 My Page > 나의 등재신청 내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8.감정인 등재공고 접수 완료 전까지는 신청서를 수정 및 삭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9.감정인 명단 등재 희망자 모집 공고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감정인 등재 신청 입력 항목
  • 1.감정인 공통 입력 항목

감정인 공통 입력 항목
기본정보 학력정보 경력정보 자격증정보 증빙서류첨부
감정분야 학교명 회사/활동기관명 종목등급명 사업자등록증
희망법원 학과(전공) 경력구분 발급기관 업무관련등록신고현황
감정인명 학위 기간 자격면허번호 납세(국세및지방세포함)증명(완납)확인서
주민등록번호 입학년월일 수행업무 발급일 이력서(사진첨부필수/법원감정경력필수기재)
휴대전화번호 졸업년월일 부서 증빙서류 첨부 기타증빙서류
전화번호 증빙서류 첨부 직책
신청자직업 증빙서류 첨부
이메일 활동경력
주소 특기사항
사무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소주소
소송사건 당사자 경력
보험업계 자문 경력
형사처벌 받은 경력

  • 2.감정인별 입력 항목

감정인별 입력 항목
입력 항목 공사비등 측량 문서/인영/필적
인력보유현황 O - -
최근2년간실적 O - -
업무수행과 관련있는 등록,신고를 한 경우 그 내용 O - -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재무상태 현황 O - -
국가등 발주처로부터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 유무 O - -
감정,연구,연수 경력 여부 - - O
      경력 - - O
      경력증명사항 - - O
      증빙서류 첨부 - - O
시설보유현황 - - O

신체/진료기록 감정인 신청절차

  • 1.병원 신청인은 http://gamjung.scourt.go.kr/ 접속하여 감정인 등재신청을 진행합니다.
  • 2.신체/진료기록 감정인 접수기간은 3월초 진행되며 3월말 감정인명단이 확정됩니다.
  • 3.병원 신청대리인은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나 휴대폰인증 또는 카드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한 후 등재신청을 진행하게 되며 작성시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를 첨부합니다.
  • 4.병원 신청 대리인이 본인인증을 통하여 최초로 신청자정보 및 병원정보를 등록하였을 경우 신청자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는 시스템에서 변경이 불가능 하며, 만약 접수기간 중 대리인이 변경 될 경우 사법지원실에 별도로 문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 5.수정 및 감정인을 추가 등록할 경우 최초 등록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관련 문의사항은 UHD 02-3480-1715(평일 9시 ~ 18시)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