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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인 제도안내

감정인 제도안내

감정인의 종류 및 신청 방식

감정인의 종류 및 신청 방식
감정인종류 모집시기 모집방법 비고
신체/진료기록
감정인
년 1회
3. 15.까지 추천 요청
3월 말 등재
병원장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등재
공사비등의 감정인 년 1회
모집공고기간 중 모집
12월 말 등재
등재신청 모집공고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년 1회
모집공고기간 중 모집
12월 말 등재
등재신청 모집공고
시가등의 감정인 년 1회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등재
경매 감정인 년 1회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등재

감정인 세부구분 및 감정인 명단 등재기준

공통사항
  • 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지 아니한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9.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 10.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2.기타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한다.
신체/진료기록 감정인 세부구분 및 감정인 명단 등재기준
신체/진료기록 감정인 세부구분 및 등재기준
구분 대분류 소분류 등재기준 제출서류
신체/진료기록

감정인

내과 감염내과(바이러스), 감염내과(혈액), 감염내과(기타), 내분비내과(갑상선), 내분비내과(당뇨), 내분비내과(기타),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간장), 소화기내과(담도), 소화기내과(대장), 소화기내과(위장), 소화기내과(기타), 순환기내과(고혈압), 순환기내과(동맥경화), 순환기내과(심장), 순환기내과(협심증), 순환기내과(기타), 신장내과, 심혈관내과, 알레르기내과(알레르기), 알레르기내과(천식), 알레르기내과(기타), 혈액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알레르기), 호흡기내과(폐결핵), 호흡기내과(폐질환), 호흡기내과(기타), 내과(기타)
외과 내분비외과, 두경부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경추), 신경외과(뇌전증), 신경외과(뇌종양), 신경외과(뇌혈관), 신경외과(두부외상), 신경외과(수두증), 신경외과(외부외상), 신경외과(척추), 신경외과(파킨슨), 신경외과(기타), 외과(간담췌), 외과(갑상선), 외과(내분비), 외과(대장), 외과(동맥), 외과(소화기), 외과(위장관), 외과(유방), 외과(이식혈관), 외과(정맥), 외과(기타), 이식외과, 정형외과(경추), 정형외과(고관절), 정형외과(골다공증), 정형외과(골절), 정형외과(말초신경), 정형외과(무릎(슬)관절), 정형외과(족부), 정형외과(발목관절), 정형외과(수부), 정형외과(손), 정형외과(어깨), 정형외과(척추), 정형외과(팔), 정형외과(기타), 항장외과, 흉부외과(관상동맥), 흉부외과(다한증), 흉부외과(부정맥), 흉부외과(식도외과), 흉부외과(심장), 흉부외과(종격동), 흉부외과(폐), 흉부외과(하지정맥), 흉부외과(기타)
소아관련 소아감염, 소아내분비, 소아내과, 소아비뇨의학과, 소아신경과, 소아신경외과(뇌전증), 소아신경외과(두부외상), 소아신경외과(수두증), 소아신경외과(외부외상), 소아신경외과(기타), 소아신장과, 소아심장과, 소아알레르기, 소아암과, 소아외과, 소아정형, 소아청소년과, 소아호흡기, 소아흉부외과, 신생아, 소아정신의학과
신경과 신경과(뇌전증), 신경과(근육), 신경과(기억장애), 신경과(뇌졸중), 신경과(뇌혈관), 신경과(말초신경), 신경과(수면장애), 신경과(신경), 신경과(신경감염), 신경과(의식소실), 신경과(척추), 신경과(치매), 신경과(파킨슨), 신경과(기타)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기억장애), 정신건강의학과(만성통증), 정신건강의학과(불안장애), 정신건강의학과(수면), 정신건강의학과(알코올), 정신건강의학과(우울증), 정신건강의학과(인지기능장애), 정신건강의학과(정신분열), 정신건강의학과(조울증), 정신건강의학과(기타)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경부통), 재활의학과(근골격계), 재활의학과(뇌질환), 재활의학과(림프부종), 재활의학과(말초신경), 재활의학과(신경근육), 재활의학과(요통), 재활의학과(척추통증), 재활의학과(기타)
산부인과 산부인과(복강경), 산부인과(부인암), 산부인과(불임내분비), 산부인과(산과), 산부인과(월경이상), 산부인과(유방), 산부인과(임신중독증), 산부인과(자궁), 산부인과(폐경기질환), 산부인과(기타)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방광), 비뇨의학과(배뇨장애), 비뇨의학과(복강경), 비뇨의학과(성의학), 비뇨의학과(신장), 비뇨의학과(요로), 비뇨의학과(전립선), 비뇨의학과(종양), 비뇨의학과(기타)
안과 안과(각막), 안과(갑상선), 안과(공막), 안과(녹내장), 안과(망막), 안과(백내장), 안과(사시), 안과(신경), 안과(안성형), 안과(안와), 안과(외안부), 안과(유리체질환), 안과(포도막), 안과(기타)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갑상선), 이비인후과(두경부), 이비인후과(비과-코), 이비인후과(알레르기), 이비인후과(음성장애), 이비인후과(이과-귀), 이비인후과(후두과-목), 이비인후과(기타)
치과 치과(교정과), 치과(구강내과), 치과(구강외과),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치과(소아치과), 치과(치주과), 치과(기타)
피부과 피부과(건선), 피부과(류마티스성), 피부과(모발질환), 피부과(색소성질환), 피부과(수포성), 피부과(직업피부병), 피부과(피부종양), 피부과(기타)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갑상선), 영상의학과(근골격), 영상의학과(근관절), 영상의학과(복부), 영상의학과(비뇨기), 영상의학과(소화기), 영상의학과(신경), 영상의학과(신경두경부), 영상의학과(혈관), 영상의학과(흉부), 영상의학과(기타)
기타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조직검사),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소변검사), 진단검사의학과(혈액검사), 진단검사의학과(기타), 통증의학과, 핵의학과, 기타
  • 가. 국·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관할구역 내에 2개 이상의 국·공립병원이나 대학부속병원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의 과장 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의
  • 나. 공정성·중립성 측면에서 신체감정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의들(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자문의, 근로복지공단의 촉탁의 등)은 제외
공사비등의 감정인 세부구분 및 감정인 명단 등재기준
공사비등의 감정인 세부구분 및 등재기준
구분 대분류 소분류 등재기준 제출서류
공사비등의 감정인 건축(시공)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건축시공기술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속단체가 추천한 사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건축(구조·안전진단)
토목(시공)
토목(구조·안전진단)
토목(기타)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세부구분 및 감정인 명단 등재기준
측량, 문서, 인영, 필적 감정인 세부구분 및 선정기준
구분 등재기준 제출서류
측량감정인
  • 지적측량감정인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적 측량업자 또는 그 소속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 가.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
  • 나.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연구한 사람으로부터 문서감정 등에 관하여 5년 이상 연수받은 사람
  • 다. 다음과 같은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함.① 입체현미경 ② 확대투영기③ 자외선 감식기 ④ 적외선 현미경(또는 적외선 휠터) ⑤ 마이크로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또는 확대 컴퓨터) ⑥ 이화학적 실험기구